보도자료/국토부 보도자료 183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지금까지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 ..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