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