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24.9.20)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