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검출지점 소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