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2

2020년 3회 조경기사 조경계획 기출문제 3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할 때의 분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전녹지지역 2. 전용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답 :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도시지역, ..

조경기사 2022.01.05

2020년 3회 조경기사 조경계획 기출문제 31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시가화유보구역 2. 시가화관리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시가화예정구역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답 :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사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용도구역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조경기사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