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