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 방문 시 건의된 내용을 적극행정으로 즉각 적용 (안건1)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30일 이하 → 180일 이하)로 유가금속 회수가 편해진다. (안건2) 환경오염 사고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사업장(1~2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의 사후(30일 이내) 제출을 허용한다. (안건3)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